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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늘 정부가 주식 양도세 적용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존 10억원 이상 보유 -> 50억원 이상 보유
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대주주의 정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산해서 종목당 투자금액이 기존 10억원 이상 입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을 판별하는 시기는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많이 판다고들 합니다.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되었으니 이런 움직임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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